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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세무,회계

2014 한국세무사회 자격기본법 개정에 따른공지 광고시 관련정보 표시


2014 한국세무사회  국가공인자격시험 전산회계세무 관련

자격 기본법 개정에 따른 공지    2014년1월14일 


개정된 자격기본법 제 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의 5 제 2호에 따라

★자격과 관련된 광고를 하는경우 해당 광고주와 자격관리자(시행처) 각각의 명칭과 전화번호등

관련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★


예를들어

평생교육기관과 같이 타 기관이 발급하는 국가 또는 민간자격 취득목적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경우

교육생 모집시 교육과정운영자와 해당 자격관리자가 별개임을 알리고 각각의 연락처 등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.



위 이미지 처럼  광고주는 광고를 하실경우 ..표시의무를 지켜주셔야 하네요 ..

지키지 않을경우 어떠한 제제나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..;;


벌금제가 있는건지 ..사전 공지로 게시물에 공지를해달라고할지 등등 ;;;

이미 이전에 올린게시물에도 적용을 해야하는건지 1월14일 이후 게시물에만 적용되는지는 좀더 확인해 봐야겠네요 ^^;


포스팅 하시면서 한국세무사회나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관련해서 시행사 정보도 같이 병행해주어야 될것같네요 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