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 전산회계세무 관련
자격 기본법 개정에 따른 공지 2014년1월14일
개정된 자격기본법 제 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의 5 제 2호에 따라
★자격과 관련된 광고를 하는경우 해당 광고주와 자격관리자(시행처) 각각의 명칭과 전화번호등
관련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★
예를들어
평생교육기관과 같이 타 기관이 발급하는 국가 또는 민간자격 취득목적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경우
교육생 모집시 교육과정운영자와 해당 자격관리자가 별개임을 알리고 각각의 연락처 등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.
위 이미지 처럼 광고주는 광고를 하실경우 ..표시의무를 지켜주셔야 하네요 ..
지키지 않을경우 어떠한 제제나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..;;
벌금제가 있는건지 ..사전 공지로 게시물에 공지를해달라고할지 등등 ;;;
이미 이전에 올린게시물에도 적용을 해야하는건지 1월14일 이후 게시물에만 적용되는지는 좀더 확인해 봐야겠네요 ^^;
포스팅 하시면서 한국세무사회나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관련해서 시행사 정보도 같이 병행해주어야 될것같네요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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